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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하기 전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66
판정일
2018. 12. 13.
판정문

①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승무정지에 대해 2018. 7.

6.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2018.

9. 3.

우리 위원회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확인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④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이 명백하여 현실적으로 구제명령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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