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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232
판정일
2018. 12. 13.
판정문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경비보고서를 실제 사용내역과 다르게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객사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여 내부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법인카드 유용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에 이르도록 반복하고 고객사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여 사용자의 내부조사를 방해한 비위행위가 밝혀진 후에도 근로자가 업무의 기밀성과 익명성을 주장하며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뿐만 아니라 양정과 절차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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