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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각하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노41
판정일
2018. 12. 12.
판정문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용역회사와 함께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사용자는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조합원들은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용역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

나. 사용자가 조합원들에 대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대책문건은 공식 결재과정을 거친 보고가 아닌 동향보고 수준의 자료이고, 대책문건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라. 대책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결재권한이 없는 대외 노사간계 업무 담당주무관으로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사업주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마.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설립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이유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설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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