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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의사 표시 여부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업무장비를 반납하도록 요구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50
판정일
2018. 09. 27.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언쟁 중 “나도 같이 못하겠다.”라고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가 먼저 “같이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여 응수한 것에 불과하고, 언쟁 이후 대표이사와 직원들에게 줄곧 계속근로의사를 밝히며 탄원한 정황,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점, ③ 근로자가 계속 정상 근무하던 중 사용자로부터 PC 등 업무장비 반납요구를 받아 퇴사한 점, ④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언쟁 중 있었던 언사는 확정적 사직의사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 요구로 퇴사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 상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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