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의사 표시 여부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업무장비를 반납하도록 요구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서면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50
- 판정일
- 2018. 09. 27.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언쟁 중 “나도 같이 못하겠다.”라고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자가 먼저 “같이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여 응수한 것에 불과하고, 언쟁 이후 대표이사와 직원들에게 줄곧 계속근로의사를 밝히며 탄원한 정황, ②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점, ③ 근로자가 계속 정상 근무하던 중 사용자로부터 PC 등 업무장비 반납요구를 받아 퇴사한 점, ④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언쟁 중 있었던 언사는 확정적 사직의사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 요구로 퇴사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 상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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