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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존재 여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67
판정일
2018. 12. 12.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구인광고를 냈고 이 사건 근로자와 일당을 정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초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이므로 이를 유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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