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존재 여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67
- 판정일
- 2018. 12. 12.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구인광고를 냈고 이 사건 근로자와 일당을 정한 점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초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이므로 이를 유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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