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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삼은 내용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다른 근로자와 징계형평에도 맞지 아니하여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57
판정일
2018. 12. 12.
판정문

연차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점,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점, 출퇴근 기록부 미작성, 출장 및 특근 시에 사전 결재를 받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미승인 안건에 대해 임의로 이사회에 상정한 점, 참가금 미납 팀의 대회 참가를 결정한 점, 대회 진행 중 팀 명칭을 임의로 변경하여 권한을 남용한 점, 1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삼은 내용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징계양정이 근로자와 함께 연차수당을 받은 팀장과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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