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삼은 내용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다른 근로자와 징계형평에도 맞지 아니하여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57
- 판정일
- 2018. 12. 12.
판정문
연차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점,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점, 출퇴근 기록부 미작성, 출장 및 특근 시에 사전 결재를 받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미승인 안건에 대해 임의로 이사회에 상정한 점, 참가금 미납 팀의 대회 참가를 결정한 점, 대회 진행 중 팀 명칭을 임의로 변경하여 권한을 남용한 점, 1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삼은 내용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징계양정이 근로자와 함께 연차수당을 받은 팀장과 출근부를 작성하지 않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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