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437
- 판정일
- 2018. 12. 12.
판정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체불임금 즉시 지급을 요구하며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8.
10. 31.까지만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미리 합의하였음에도 2018.
10. 10.
갑자기 사직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당사자 간 언쟁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렇게 할거면 나가라.”라고 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구두 해고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미리 합의하였던 2018. 10.
31.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것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이며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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