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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62
판정일
2018. 04.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은 업무의 형편상 시업·종업·휴식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서는 조출조(5:00 출근)가 포함된 순번근무제로 근로하였음에도 사용자의 순번근무제 업무지시를 총 9회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감급 1월은 경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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