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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고,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는 등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849
판정일
2018. 10. 25.
판정문

가. 근로자는 의학원의 규정에서 정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였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행한 연구개발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라고 판단하고,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대상에 포함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함.

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소속 팀장과 과제책임자의 의견과는 정반대로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를 결정하였으면서도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

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정리해고’로 표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님을 충분히 알고도 이를 수리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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