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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내 폭행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로 되어 있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우발적인 폭행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18
판정일
2018. 06.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내 폭행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 폭행으로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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