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내 폭행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로 되어 있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우발적인 폭행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18
- 판정일
- 2018. 06.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고, 인사규정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내 폭행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 폭행으로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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