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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진누락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승진누락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 또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하여 행하여졌다고 볼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32
판정일
2018. 12. 12.
판정문

가. 승진누락에 대한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최근 승진 시행일인 2018.

3. 1.부터 3개월이 지나 부당승진누락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승진누락이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승진누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승진누락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는 결과만으로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승진의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사용자가 부당하게 간섭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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