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기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430
- 판정일
- 2018. 12. 12.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경력확인을 위해 채용서류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력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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