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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기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30
판정일
2018. 12. 12.
판정문

근로자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경력확인을 위해 채용서류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력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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