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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통지 없이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31
판정일
2018. 12. 12.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2018.

10. 초에 출근하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대표이사는 출근 결정에 감사하다는 회신을 하였음, ②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전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리며 “10.

1. 출근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대표이사는 감사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로 회신함, ③ 대표이사는 근로자에게 현장별 부족한 채용인원에 대한 회사의 내부 공지사항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였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현재 채용된 건축본부장이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실상 채용이 확정되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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