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로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49
- 판정일
- 2018. 12. 11.
판정문
①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한 다툼이 있으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종료일인 2018. 3.
27.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2.89명이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종료일인 2018. 4.
1.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므로,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점, ② 사용자는 방문요양서비스업 허가요건의 증빙자료로 요양보호사 15명의 근로계약서 및 자격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15명 중 강○○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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