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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면접합격 통보로 채용내정은 성립하였으나 임용대상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1
판정일
2018. 03. 16.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채용 공고에 응시한 근로자에게 면접합격과 임용등록안내 통보를 하였으므로 채용내정은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① 경력증명서 근무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기간이 다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상 기간을 적용한다고 채용공고에 명시한 점, ② 2008년 경력증명서에는 경력기간이 10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기간 건강보험 자격은 4개월인 점, ③ 인사관리규칙 규정상 6개월 미만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점, 그 결과 채용공고 상 응시자격 요건인 공인영어인증시험 성적제출 면제자인 유사경력 7년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용대상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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