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면접합격 통보로 채용내정은 성립하였으나 임용대상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51
- 판정일
- 2018. 03. 16.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채용 공고에 응시한 근로자에게 면접합격과 임용등록안내 통보를 하였으므로 채용내정은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취소가 정당한지 여부 ① 경력증명서 근무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기간이 다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상 기간을 적용한다고 채용공고에 명시한 점, ② 2008년 경력증명서에는 경력기간이 10개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기간 건강보험 자격은 4개월인 점, ③ 인사관리규칙 규정상 6개월 미만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점, 그 결과 채용공고 상 응시자격 요건인 공인영어인증시험 성적제출 면제자인 유사경력 7년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용대상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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