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직원운영규정 등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35
판정일
2018. 11. 15.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제9조제1호에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곤란한 때’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 ○ 직원운영규정 제29조에는 ‘성실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무단결근의 원인이 된 2018. 5.

2. 근로자에 대한 직원들의 감금행위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이외에는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퇴원할 당시 서무담당자가 근로자의 모친에게 병가 처리 기간을 고지하였고 근로자의 모친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병가 처리 이후 근로자에게 수차례의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에도 아무런 회신이 없었던 점, ⑤ 사용자가 2차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무단결근 조치 관련 안내를 하였음에도 진단서 제출이 없었고, 출근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설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총 28일간의 무단결근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단결근 처리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직원운영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의거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