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직원운영규정 등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는 해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35
- 판정일
- 2018. 11. 15.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제9조제1호에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곤란한 때’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 ○ 직원운영규정 제29조에는 ‘성실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무단결근의 원인이 된 2018. 5.
2. 근로자에 대한 직원들의 감금행위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이외에는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퇴원할 당시 서무담당자가 근로자의 모친에게 병가 처리 기간을 고지하였고 근로자의 모친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병가 처리 이후 근로자에게 수차례의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에도 아무런 회신이 없었던 점, ⑤ 사용자가 2차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무단결근 조치 관련 안내를 하였음에도 진단서 제출이 없었고, 출근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설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총 28일간의 무단결근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무단결근 처리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직원운영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의거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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