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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 등을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93
판정일
2018. 09. 06.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①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는 점, ② 광양항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 ③ 경영상 이유의 의한 해고로 절감되는 비용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① 노사협의회의 근무조 변경 및 단축근무 건의내용을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은 점, ② 휴직, 희망퇴직 도입 등의 조치를 강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해고 실시 이후 부대사업 및 외주업체 사용 제한 등이 추진된 점, ④ 해고보다는 재무구조 취약성을 우선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는지 ① 근로자의 생활 보호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점, ② 해고대상자 선정에 사용자의 주관적정성적 판단이 관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의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였는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사전 통보 및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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