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 등을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93
- 판정일
- 2018. 09. 06.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①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는 점, ② 광양항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점, ③ 경영상 이유의 의한 해고로 절감되는 비용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① 노사협의회의 근무조 변경 및 단축근무 건의내용을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은 점, ② 휴직, 희망퇴직 도입 등의 조치를 강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해고 실시 이후 부대사업 및 외주업체 사용 제한 등이 추진된 점, ④ 해고보다는 재무구조 취약성을 우선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는지 ① 근로자의 생활 보호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점, ② 해고대상자 선정에 사용자의 주관적정성적 판단이 관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의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였는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사전 통보 및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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