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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81
판정일
2018. 09. 21.
판정문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정규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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