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문자메시지에 담긴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사직의 의사표시에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39
판정일
2018. 12. 11.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이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승진, 징계 등의 권한을 행사한 점, ③ 사용자1은 사용자2(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적자원 및 내부규정을 갖고 있어 독립성이 인정되는 점, ④ 사용자2가 임금, 사회보험료 등을 지급한 것은 지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후임 관리소장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후 구직활동을 하여 다른 회사에 채용된 점, ③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에 사용자2의 강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후임 관리소장에게 직접 업무 인수인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