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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해고 전에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 및 근로장소에 복직명령을 하여 전보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583
판정일
2018. 07. 31.
판정문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 전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 및 근로장소의 변경이 없는 출근명령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장소와 근로의 종류를 장기간에 걸쳐 변동시키는 전보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이상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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