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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은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72
판정일
2018. 04. 30.
판정문

근로자의 허위 확인서 작성 강요, 개인정보 불법유출 등의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행한 정당한 인사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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