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 직무능력평가의 점수가 저조하고 동료들과 수차례 불화가 있었던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433
- 판정일
- 2018. 12. 1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허위사실을 이유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통해 최초 3월의 시용기간 중 평가에서 성적이 저조하거나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 ② 근로자의 직무능력평가 중 대부분 항목의 점수가 낮고, 직원들과 수차례 불화가 있었으며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음, ③ 근로자는 2018. 7.
30. 입사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8.
8. 30.
동료와 다투거나, 2018. 8.
31. 상급자인 윤경식 관리소장의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통보서를 전달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 또한 없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