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 직무능력평가의 점수가 저조하고 동료들과 수차례 불화가 있었던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33
판정일
2018. 12. 11.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허위사실을 이유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통해 최초 3월의 시용기간 중 평가에서 성적이 저조하거나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 ② 근로자의 직무능력평가 중 대부분 항목의 점수가 낮고, 직원들과 수차례 불화가 있었으며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음, ③ 근로자는 2018. 7.

30. 입사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8.

8. 30.

동료와 다투거나, 2018. 8.

31. 상급자인 윤경식 관리소장의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통보서를 전달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 또한 없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