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28
판정일
2018. 12.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무태도 불량, 직무태만, 직장예절 미준수 등의 성실의무 위반, ② 무단결근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거나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점, ② 무단결근에 대해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 이전 성실의무 위반이나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