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428
- 판정일
- 2018. 12.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무태도 불량, 직무태만, 직장예절 미준수 등의 성실의무 위반, ② 무단결근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거나 시정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점, ② 무단결근에 대해 출근을 독려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 이전 성실의무 위반이나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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