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위탁기관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는 성립되어 있지 않으나 용역회사가 용역계약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기간과 달리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33
- 판정일
- 2018. 12. 10.
판정문
가. 근로자들과 위탁기관 사이에 묵시적 고용관계 성립 여부 용역회사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통하여 업무상 지휘 감독관계를 형성하고 인사권한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용역회사가 사업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여되어 위탁기관의 인사 및 노무관리 부서에 불과한 수준으로 그 존재가 형식 또는 명목에 불과하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들과 위탁기관 사이에 묵시적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용역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후적인 것에 불과하여 해당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계약의 종료사유를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의 취지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 등을 종합하면, 용역계약의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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