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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및 부적절한 업무지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152
판정일
2018. 12. 10.
판정문

가.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직무관련자에게 금전 차용 및 부적절한 업무지시 등이 확인되므로 이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의 성희롱, 성추행 행위는 상대적 약자인 비정규직 직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행해졌고, 피해자가 2명인 점, ② 근로자는 제작팀장으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으나 고용상 불평등 관계에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만을 상대로 성희롱, 성추행 행위를 한 점, ③ 피해자와 계속 근무할 경우 고용환경이 심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근로자는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으며, 성희롱 제보가 접수되자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로 사용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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