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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상 노동조합의 징계위원 선정권을 박탈하여 이루어진 징계는 징계사유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며, 사건의 경위 및 내용, 근로자들에게 보낸 공문을 보았을 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56
판정일
2018. 09. 13.
판정문

사용자가 행한 징계(정직 1개월)는 노동조합의 징계위원 선정권을 박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이다.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달리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징계의 경위 및 내용, 징계위원의 선정과정, 근로자들에게 보낸 공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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