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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60
판정일
2018. 12.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배송지연, 연장근로수당 과다 청구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배송에서 생산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점, 해당 인사명령에 대하여 “아싸!

이제는 생산팀! 내가 쉽게 나갈 것 같으냐.”는 발언을 동료들에게 한 점 등은 해고통지서에 명시된 ‘근무태도에 관한 경고 무시’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사내 분위기 저하’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즉시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여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해고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근로자를 징계하려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서면경고 다음날 곧바로 해고를 통지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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