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411
- 판정일
- 2018. 12. 10.
판정문
가. 근로자들은 배관공 혹은 용접공으로 단순한 일용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종기는 ‘준공 시까지’로 특정 작업구의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그 종기가 하도급 계약서의 준공까지이므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은 만료되지 않았음.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사용자가 답변서 등에서 근로자들이 업무에 부적합하여 노임을 지급하고 그만두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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