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08
- 판정일
- 2018. 12. 10.
판정문
임금은 “무보수”로 하고, 근무조건은 “비상근으로 법인의 사업업무에만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복무는 “일반직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간 체결한 임용계약서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별도의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는 등 복무에 구속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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