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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836
판정일
2018. 12. 10.
판정문

근로자는 대표이사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으로 해고가 증명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대표이사와의 전화통화에서 “금요일 날 해고 통보를 받고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근무... 시간을 준 게 그 일하는 게 썩 안 내키더라고요.”, “이틀 시간 근무 더 하는 것보다”, “월요일하고 30일하고 31일 날 제가 더 일, 사장님 시간 준다는 건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라고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일을 대표이사와 조정하여 결정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대표이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예.

그 금요일 날 해고 통보를 받고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근무...”, “일단 금요일 날 그 해고처리 되는 거로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라고 말하였고 대표이사는 “아...”, “예. 그래 알았어요.

그래. 하여튼 저”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순히 이 사건 근로자의 발언에 대답하거나 다른 발언을 이어가기 위해서 답한 것으로 보이고, 전화통화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내용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전화통화 녹취록 외에는 달리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해고라고 볼 만한 또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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