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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822
판정일
2018. 12. 10.
판정문

사용자는 이전에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명령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처분으로 판정되어 사무직으로 복직한 근로자를 다시 운전직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사무직 인원 초과 등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무직 인원이 초과된 상황은 사용자가 직원을 추가 채용하여 발생한 문제인 점, ② 근로자에게 사무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전임 이사들과 사업장 간 소송으로 발생한 경영상 문제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과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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