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822
- 판정일
- 2018. 12. 10.
판정문
사용자는 이전에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명령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처분으로 판정되어 사무직으로 복직한 근로자를 다시 운전직으로 전직 발령한 것은 사무직 인원 초과 등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무직 인원이 초과된 상황은 사용자가 직원을 추가 채용하여 발생한 문제인 점, ② 근로자에게 사무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업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전임 이사들과 사업장 간 소송으로 발생한 경영상 문제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과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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