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평가자의 주관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미달을 이유로 행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42
판정일
2018. 12. 10.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지만 근로계약,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상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고를 행하였다고 해서 그 해고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평가의 시행은 피평가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시키는 기능도 있는데, 사용자는 비록 지도연구원제나 첨삭지도를 운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주로 신입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역량향상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하위 10%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게 된 것이 주로 평가자의 주관에 따른 비계량적 평가인 질평가, 간접기여도 및 종합공헌도 부문에서의 부정적 평가에 기인하고, 계량적 평가에 있어서는 다른 피평가자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