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평가자의 주관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미달을 이유로 행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42
- 판정일
- 2018. 12. 10.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기간의 정함이 있지만 근로계약,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상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고를 행하였다고 해서 그 해고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평가의 시행은 피평가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시키는 기능도 있는데, 사용자는 비록 지도연구원제나 첨삭지도를 운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주로 신입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역량향상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하위 10%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게 된 것이 주로 평가자의 주관에 따른 비계량적 평가인 질평가, 간접기여도 및 종합공헌도 부문에서의 부정적 평가에 기인하고, 계량적 평가에 있어서는 다른 피평가자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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