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에서 근로자가 본채용 전환 점수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410
- 판정일
- 2018. 12. 10.
판정문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주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적응기간을 부여하였음,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비교적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다른 수습직원에 비교하여 수행 건수도 적었음, ③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전환 기준인 ‘B등급’에 미달하는 ‘C등급’을 받았음, ④ 근로자가 업무 경력을 인정받아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업무성과를 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에 대한 평가 내용이 구체적이고, 평가 점수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① 사용자가 인력알선 업체에 보낸 전자-메일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과 수습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② 사용자는 수습평가 후 근로자와 두 차례 면담하였음, ③ 수습기간 종료 통지서에 평가점수 및 사유, 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절차상 흠결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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