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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가 사직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92
판정일
2018. 12. 10.
판정문

근로자가 문서의 보관책임자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자의 문서 보관상 잘못을 발견할 수 없어 수습기간 연장 동의서 문서 분실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직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투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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