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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402
판정일
2018. 12.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자활운영규칙과 근로계약서 위반 및 근무명령 불응, ②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항명, 상사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 ③ 생활인에게 물건판매행위 및 생활인의 개인정보 유출, 생활인과의 마찰, ④ 당직근무 시 태만 및 음주 ⑤ 업무성적 불량 및 개전의 정이 없음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님에도 정직 1월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견책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 행위를 반복한 점, ② 고의로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③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월의 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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