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402
- 판정일
- 2018. 12.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자활운영규칙과 근로계약서 위반 및 근무명령 불응, ②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항명, 상사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 ③ 생활인에게 물건판매행위 및 생활인의 개인정보 유출, 생활인과의 마찰, ④ 당직근무 시 태만 및 음주 ⑤ 업무성적 불량 및 개전의 정이 없음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님에도 정직 1월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견책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 행위를 반복한 점, ② 고의로 업무지시를 거부한 점, ③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월의 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