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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은 있으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17
판정일
2018. 12. 07.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2013.

3. 1.∼2018.

2. 28.까지 5회에 걸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점, ② 임용계약서에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 ‘최소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가 계속·상시적인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임용계약서 제6조에서 근로자의 주당 강의책임시수를 12시간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 ② 초빙교원은 전임교원 부족이나 결원 및 한시적인 기간 동안 특정 과목의 강의를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되고 근로자 또한 동일한 사유로 채용된 점, ③ 신임 전임교원이 임용되고, 기존에 담당하던 교과목이 폐지되어 2018년에는 책임시수 12시간이 확보되지 못한 점, ④ 2012년 8월 이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초빙교원 19명 중 책임시수 부족 등으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가 64% 정도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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