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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한 정직징계를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451
판정일
2018. 04. 19.
판정문

언어적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인사처분이므로 그 사유·절차·양정에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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