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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배임죄의 1심 판결(유죄)에 대해 항소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인 상태에서 원심의 판결만을 가지고 직무유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징계 해고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376
판정일
2018. 06.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업무상 배임죄의 1심 판결(유죄)에 대해 항소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인 상태에서 원심의 판결만을 가지고 직무유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징계 해고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형사소송 절차에서 근로자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해고는 그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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