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배임죄의 1심 판결(유죄)에 대해 항소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인 상태에서 원심의 판결만을 가지고 직무유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징계 해고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376
- 판정일
- 2018. 06.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업무상 배임죄의 1심 판결(유죄)에 대해 항소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인 상태에서 원심의 판결만을 가지고 직무유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징계 해고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형사소송 절차에서 근로자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해고는 그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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