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025
- 판정일
- 2018. 12. 06.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8. 3.
14.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3. 14.
해고의 부당성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 없이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요청으로 사용자는 2018. 3.
20. 기준 현재 근무 중이라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점, ④ 근로자의 해고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는 2018.
4. 6.
“해고한 적이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⑤ 근로자는 2018. 4.
12.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기보다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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