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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본사지침에 따른 회사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영업담당권역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고, 근로자가 전직명령에 불응함으로써 회사에 장애와 혼란이 초래되었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399
판정일
2018. 12. 06.
판정문

가. ① 본사지침에 따라 추가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요 거래처가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였고, 지방권역 영업이 가능한 직원은 근로자가 유일하였다고 보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② 근로자 부모는 상시적 간병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장기해외출장을 문제없이 다녀왔으며, 사용자가 임금 및 비용의 보전과 현장 출퇴근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전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직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전직을 거부하며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②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로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장애와 혼란이 초래되었고, 근로자는 수차례 징계를 받았으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등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③ 회사에 정해진 해고절차가 없고, 근로자 역시 해고절차의 흠결에 대해 주장하는 내용이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절차에 흠결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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