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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37
판정일
2018. 12. 0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① 사용자는 급여 조정에 대해 언급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를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박○○ 이사가 그만두라는 뉘앙스로 말했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을 주면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출근을 시도하는 등 계속 근로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해고처분의 증거라고 제출한 ○ ○ ○, 엄상욱과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근로자의 “짤렸다.”라는 서술 외에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내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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