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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375
판정일
2018. 12. 0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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