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375
- 판정일
- 2018. 12. 0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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