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2018. 9. 6. 행한 정직은 징계절차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추인에 불과하며 과거에 대한 정직은 집행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신청취지 제3항 및 제4항은 그 내용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2391
- 판정일
- 2018. 12. 06.
판정문
가. (신청취지 제1항 및 제2항 관련) 2018.
9. 6.자 정직이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18.
9. 6.
행한 정직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과거의 징계를 추인한 것에 불과하여 유효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징계 자체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대상임. 나.
(신청취지 제3항 및 제4항 관련) 판정사건 관련 조사 및 관련자들 처벌이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용상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관련한 징벌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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