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2018. 9. 6. 행한 정직은 징계절차의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추인에 불과하며 과거에 대한 정직은 집행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신청취지 제3항 및 제4항은 그 내용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2391
판정일
2018. 12. 06.
판정문

가. (신청취지 제1항 및 제2항 관련) 2018.

9. 6.자 정직이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2018.

9. 6.

행한 정직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과거의 징계를 추인한 것에 불과하여 유효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징계 자체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대상임. 나.

(신청취지 제3항 및 제4항 관련) 판정사건 관련 조사 및 관련자들 처벌이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용상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관련한 징벌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대상임.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