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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38
판정일
2018. 05. 02.
판정문

근로자의 채용과 업무수행에 있어 필수요건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운전면허증 정기검사기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 수 없게 한 점, 차량운반업무 외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고용관계의 신뢰회복이 어려운 점 등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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