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38
- 판정일
- 2018. 05. 02.
판정문
근로자의 채용과 업무수행에 있어 필수요건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운전면허증 정기검사기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 수 없게 한 점, 차량운반업무 외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고용관계의 신뢰회복이 어려운 점 등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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