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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802
판정일
2018. 12. 05.
판정문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회사의 기물 고의적 파괴행위, 임직원에게 폭언, 직원 간 폭행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의 기물 파괴가 계획적이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를 변제할 의사가 있는 점, ② 폭행의 피해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정도 및 횟수에 비추어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011년 이후 징계처분을 받거나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이 징계위원으로서 징계결정 과정에 참여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공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처분은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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