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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 2. 15. 자 전보에 대한 부당전보 등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하고, 2018. 4. 1. 자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981
판정일
2018. 12. 05.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2018. 4.

1. 자 전보는 조직개편으로 영업관리팀장 직책이 폐지된데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어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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