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7. 2. 15. 자 전보에 대한 부당전보 등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하고, 2018. 4. 1. 자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981
- 판정일
- 2018. 12. 05.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2018. 4.
1. 자 전보는 조직개편으로 영업관리팀장 직책이 폐지된데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어 정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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