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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16
판정일
2018. 12. 05.
판정문

① 양 당사자가 각각 제출한 근로계약서 모두 근로계약기간이 2017. 9.

3.부터 2018. 3.

31.까지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양 당사자가 1회에 한하여 약 7개월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을 뿐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④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⑤ 그동안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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