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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업비밀을 유출한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양정이 적정하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14
판정일
2018. 06. 22.
판정문

가. 근로자1 ① 거래처별 출고일자, 거래처명, 공급단가 등이 기재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근로자1의 지시로 부하직원이 동 자료를 용역업체에 제공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므로 공급단가는 제품 경쟁력의 핵심요소이며 경쟁업체에 유출되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1의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나. 근로자2 ① 근로자2는 근로자1의 상급자로서 부서직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근로자1의 영업비밀 유출 행위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점, ② 용역업체에서 청구한 업무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비위사실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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