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8부해1817
- 판정일
- 2018. 12.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들과 잦은 다툼 및 폭언, 폭행 등이 있었던 사실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폭행을 유발한 오○○은 ‘견책’의 경징계를 하면서 자신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동료 오○○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회사 내에서 폭행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을 때’를 징계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상해를 입은 오○○에게도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인사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 개최는 임의사항으로 하고, 재심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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