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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817
판정일
2018. 12.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들과 잦은 다툼 및 폭언, 폭행 등이 있었던 사실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폭행을 유발한 오○○은 ‘견책’의 경징계를 하면서 자신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동료 오○○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회사 내에서 폭행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을 때’를 징계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상해를 입은 오○○에게도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인사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 개최는 임의사항으로 하고, 재심 절차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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