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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8부해1012
판정일
2018. 06. 22.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점, ② 근로계약 기간을 3차례 변경할 때마다 사유가 있었던 점, ③ 2년 단위로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 ④ 마지막 근로계약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종료일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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